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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0년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추가 대상자 신청 접수 알림
작성자김준범 @ 2020.07.27 18:03:15

2020년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추가 대상자에 대한 신청 및 접수 받고자 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농가에서는 7.30(목) 18:00까지 법전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내용 : 700,000원/농가(9월 중 봉화사랑상품권 지급)

    ※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시행지침 내 지급횟수는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가축 사육 또는 임산물 재배 농업인

▶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2019. 1. 1.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후 봉화군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하여 대상자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그 중 한명에게만 지급

     ※ 제외 : 공무원 및 전년도 기준 농업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농가주 논밭 실제 경작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 재배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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