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군도 및 농어촌도로 노선의 지정(변경) 및 기본계획(변경) 고시 결과 통보
도로 여건의 변화, 각종 개발사업의 준공으로 인한 교통수요 변화 등 군도 및 농어촌도로 노선 조정사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변화된 교통수요에 부합하는 도로노선을 지정하여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하며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관련규정에 의거 고시한 노선 지정(변경) 결과를 공지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