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 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인하 및 상환유예를 2020. 8. 10.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1.0%p 인하하고 기존 대출원금
상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하오니, 해당되시는 농업인께서는
해당 대출의 원금 상환 예정일 이전에 해당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금리인하
-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 금리 2.5% → 1.5%
- 농촌융복합자금(6차산업창업지원) 금리 2.0% → 1.5%
나. 상환유예(시설자금) : '20.8.10~12.31까지 상환기일 도래 및 2.1.이후로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원금상환을 1년간 유예.
붙임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유예 내용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