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 사업신청 안내
2021년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희망하시는
연수시행자(멘토), 연수생(초보 청년농부)께서는 9. 3(목)까지 법전면사무서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 연수시행자 : 관내 신지식농업인, 농업명장, 농어업인대상 수상농가 등 우수농가
- 연수생 :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만 18~39세 이하 청년(예비)농업인
나. 지원기준
- 연수시행자(멘토) : 기술전수비 8시간/일 기준 3만원(월 50만원 한도)
- 연 수 생(멘티) : 교육훈련비 8시간/일 기준 6만원(월 100만원 한도)
다.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
붙임 2021년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지원 사업시행지침(안)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