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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1년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 사업신청 안내
작성자김준범 @ 2020.08.31 09:46:35

2021년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희망하시는

연수시행자(멘토), 연수생(초보 청년농부)께서는 9. 3(목)까지 법전면사무서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 연수시행자 : 관내 신지식농업인, 농업명장, 농어업인대상 수상농가 등 우수농가

   - 연수생 :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만 18~39세 이하 청년(예비)농업인

 나. 지원기준

   - 연수시행자(멘토) : 기술전수비 8시간/일 기준 3만원(월 50만원 한도)

   - 연 수 생(멘티) : 교육훈련비 8시간/일 기준 6만원(월 100만원 한도)

 다.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

 

붙임  2021년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지원 사업시행지침(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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