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농업인 경영안정자금(봉화사랑상품권)을 9월 16일 주소지 기준 마을회관에서
지급하였으나, 추가 신청 대상자 발생에 따른 신청 접수를 받고자 하니,
해당 농가에서는 2020. 10. 15(목)까지 법전면사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 진 개 요 -
가. 사 업 비 : 62,300천원(군비 100%)
나. 사 업 량 : 89농가
다. 사업내용 : 700,000원/농가당
라.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로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가축 사육 또는 임산물 재배 농업인 ※ 해당요건이 되나,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농가
☞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2019. 1. 1.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후 봉화군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세대를 분리하여 대상자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그 중 한명에게만 지급
※ 제외 : 공무원 및 전년도 기준 농업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농가주, 논밭 실제 경작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 재배농가, 세부 지원기준은 붙임파일 참조
마. 문 의 처 : 679-6813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팀, 679-5343 법전면사무소 산업팀
붙임 2020년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지원 시행지침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