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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지하수 수질검사 안내
작성자채병철 @ 2020.11.13 20:44:30

지하수 수질검사 안내문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지하수 사용을 위하여 지하수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29조에 의하여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는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질검사대상 등 (지하수법 제20,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용 도

구 분

검사대상여부

수질검사주기

음용수

1일 양수능력 30톤 초과

검사대상

2

1일 양수능력 30톤 이하

검사대상

3

생활용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검사대상

3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제외

-

청소용, 조경용, 공사용, 소방용 등

보건위생과 사용 후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공업용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검사대상

3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제외

-

농업용

어업용

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

검사대상

3

1일 양수능력 100톤 미만

제외

-

공공급수용 지하수로서 수도법 제19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은 경우

제외

-

 

수질검사 방법

 

지하수이용자가 수질검사기관에 의뢰 수질검사기관에서 출장하여 시료채취 및

검사수수료 납부(지하수이용자 본인이 부담)검사결과 추후 개별 우편 통보

수질검사결과 제출

 

수질검사기관

검사기관명

주소

연락처

비고(검사)

기림생명과학원

경산시 경산로 219

053-817-2399

비음용수

제일랩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525, 6

053-325-7377

비음용수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소

안동 풍산 풍산태사로 1165

054-850-3260

음용수

 

참고사항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지하수법 제39조제6호의4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오니 이점 양지하시여 기일내에 수질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고 나면 원래의 수질로 회복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오염된

물이 지하수맥을 따라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는 특성 때문에 이용관리시 많은 주의가

요구되오니 지하수 수질보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관련 문의처 : 봉화군청 안전건설과 지하수업무담당 054-679-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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