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하수 수질검사 안내문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지하수 사용을 위하여 지하수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는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수질검사대상 등 (지하수법 제20조,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용 도 | 구 분 | 검사대상여부 | 수질검사주기 |
음용수 | 1일 양수능력 30톤 초과 | 검사대상 | 2년 |
1일 양수능력 30톤 이하 | 검사대상 | 3년 | |
생활용 |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 검사대상 | 3년 |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 제외 | - | |
청소용, 조경용, 공사용, 소방용 등 보건위생과 사용 후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 |||
공업용 |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 검사대상 | 3년 |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 제외 | - | |
농업용 어업용 | 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 | 검사대상 | 3년 |
1일 양수능력 100톤 미만 | 제외 | - | |
• 공공급수용 지하수로서 수도법 제19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은 경우 | 제외 | - |
○ 수질검사 방법
◆ 지하수이용자가 수질검사기관에 의뢰 ⇒ 수질검사기관에서 출장하여 시료채취 및
검사수수료 납부(지하수이용자 본인이 부담)⇒ 검사결과 추후 개별 우편 통보
⇒ 수질검사결과 제출
○ 수질검사기관
검사기관명 | 주소 | 연락처 | 비고(검사) |
㈜기림생명과학원 | 경산시 경산로 219 | 053-817-2399 | 비음용수 |
㈜제일랩 |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525, 6층 | 053-325-7377 | 비음용수 |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소 | 안동 풍산 풍산태사로 1165 | 054-850-3260 | 음용수 |
○ 참고사항
◎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지하수법 제39조제6호의4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오니 이점 양지하시여 기일내에 수질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고 나면 원래의 수질로 회복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오염된
물이 지하수맥을 따라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는 특성 때문에 이용․관리시 많은 주의가
요구되오니 지하수 수질보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지하수 관련 문의처 : 봉화군청 안전건설과 지하수업무담당 ☎054-679-6474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