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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1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알림
작성자김준범 @ 2020.11.23 15:25:20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2020. 12. 08(화)까지

법전면사무소로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나. 지원대상(비료의 종류)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질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부숙유기질비료의 신청 물량은 10a당 2,000kg(100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기타 참고사항

  - 농업경영체가 사용하는 유기질비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신청량보다 적게 지원될 수 있음

첨부파일 : 2021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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