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2020. 12. 08(화)까지
법전면사무소로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나. 지원대상(비료의 종류)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질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부숙유기질비료의 신청 물량은 10a당 2,000kg(100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기타 참고사항
- 농업경영체가 사용하는 유기질비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신청량보다 적게 지원될 수 있음
첨부파일 : 2021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시행지침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