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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1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희망농가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김준범 @ 2020.12.07 10:14:33

1. 법무부에서는 농어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 해소를 위하여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1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아래 계획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에서는 2020. 12. 23(수)까지 사업 참여 신청서를 법전면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향후,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지연 되거나 중단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도입인원 :100여명(상반기 50, 하반기 50)

     나. 근로기간 : 입국날로부터 90일

     다. 도입규모 : 1가구 당 최대 5명

     라. 신청제외 : 숙식제공, 산재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이 불가능한 농가

 붙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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