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사 업 명 : 지정문화재 주변 환경개선(전통한옥건축)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0. 12. 14. ~ 2021. 1. 15.【33일간】
※ 붙임 양식 작성 및 제출(봉화군청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재팀 접수)
3. 신 청 자 : 건축주
4. 대상지역
가. 지정문화재 중에서「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2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나.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에서 문화재청장 또는 경상북도지사가 고시한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군 관리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구역은 제외
5. 신청대상
가. 위 대상지역에서 전통한옥을 신축하는 경우
나. 위 대상지역에서 비한옥 및 불량한옥을 전통한옥으로 증축·개축하는 경우
※ 국가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한옥은 제외
6. 지원기준
가. 총공사비의 50%를 보조 지원(보조 한도액은 40백만원까지)
나. 총공사비의 범위 : 설계비, 건축비(전통담장, 한식 부속건축물 포함)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비 포함
※ 부지매입비, 보상비, 공공요금, 내부설치 용품비 등 부대비용 제외
다. 건축면적이 60㎡ 이상인 전통한옥건축(신ㆍ증ㆍ개축)
라. 전통한옥건축 준공 후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마. 1가구의 보조금 지원횟수는 1회에 한함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전통한옥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경북도 한옥건립 지원대상을 우선 선정할 계획
다. 향토문화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우선순위 선정(2021년 2월 ~ 3월 중)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재팀(679-6333)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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