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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1년 지정문화재 주변 환경개선(전통한옥건축)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김정희 @ 2020.12.17 14:01:02

1. 사 업 명 : 지정문화재 주변 환경개선(전통한옥건축)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0. 12. 14. ~ 2021. 1. 15.33일간】

※ 붙임 양식 작성 및 제출(봉화군청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재팀 접수)

3. 신 청 자 : 건축주

4. 대상지역

. 지정문화재 중에서「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2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에서 문화재청장 또는 경상북도지사가 고시한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군 관리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구역은 제외

5. 신청대상

. 위 대상지역에서 전통한옥을 신축하는 경우

. 위 대상지역에서 비한옥 및 불량한옥을 전통한옥으로 증축·개축하는 경우

※ 국가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한옥은 제외

6. 지원기준

. 총공사비의 50%를 보조 지원(보조 한도액은 40백만원까지)

. 총공사비의 범위 : 설계비, 건축비(전통담장, 한식 부속건축물 포함)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비 포함

※ 부지매입비, 보상비, 공공요금, 내부설치 용품비 등 부대비용 제외

. 건축면적이 60㎡ 이상인 전통한옥건축(신ㆍ증ㆍ개축)

. 전통한옥건축 준공 후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1가구의 보조금 지원횟수는 1회에 한함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전통한옥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경북도 한옥건립 지원대상을 우선 선정할 계획

. 향토문화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우선순위 선정(20212~ 3월 중)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재팀(679-6333)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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