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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1년 비지정문화재 보수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김정희 @ 2020.12.17 14:09:28

1. 사 업 명 : 2021년도 봉화군 비지정문화재 보수 지원사업

2. 접수기간 : 2020. 12. 14. ~ 2021. 1. 15.33일간】

3. 지원대상 : 관내 문화재에 준하는 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

4. 신 청 자 : 비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문중의 경우)

5. 신청서 접수 : 2020. 12. 14. ~ 2021. 1. 15.(18:00까지)

※ 붙임 양식 작성 및 제출(봉화군청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재팀 접수)

6. 사업대상 심사 및 선정 : 20212 ~ 3월중

7. 지원기준

. 건당 총사업비의 80%를 보조 지원하고 20%는 자부담

보조지원 한도액은 1회 한도(80백만원), 초과 금액은 전액 자부담

(자부담은 봉화군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비지정문화재 관리·활용방안 제출 및 실행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보수사업 신청건에 대하여는 봉화군 향토문화재 자문위원회 심의결과 우선순위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사업을 추진

. 의무사항 미 이행 시 사업취소 및 향후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보수사업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며, 자부담분에 대한 집행 잔액은 사업완료 후 정산조치

. 보수사업의 범위는 건축구조물에 한하며, 그 외 보수(장판, 도배, 전기 및 수도설치, 마당정비 등)는 보수범위에서 제외

.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이며, 이후 발생하는 보수사항에 대해서는 보조의무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재팀(679-6332)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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