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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1년 문화재 지정조사 용역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김정희 @ 2020.12.17 14:16:15

1. 사 업 명 : 2021년도 문화재 지정조사 용역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관내 문화재에 준하는 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

3. 신 청 자 : 비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소유단체(기관 등)

4. 신청서 접수 : 2020. 12. 14. ~ 2021. 01. 15.(18:00까지)

※ 붙임 양식 참조(봉화군청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재팀 접수)

5. 사업대상 심사 및 선정 : 2020. 2~ 3월중

6. 지원기준

. 건당 총용역비의 70%를 보조 지원하고 30%는 자부담임. 보조지원 한도액은 14,000천원이고 초과 금액은 전액 자부담

(자부담은 봉화군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용역결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자부담은 반환하지 않음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사업 신청 건에 대해 봉화군 향토문화재 자문위원회 심의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역을 추진

.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신청 등을 제한

. 봉화군에서 직접 용역을 시행하며 자부담 분에 대한 집행잔액은 용역 완료 후 정산

. 문의처 : 봉화군청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재팀(679-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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