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사 업 명 : 2021년도 문화재 지정조사 용역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관내 문화재에 준하는 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
3. 신 청 자 : 비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소유단체(기관 등)
4. 신청서 접수 : 2020. 12. 14. ~ 2021. 01. 15.(18:00까지)
※ 붙임 양식 참조(봉화군청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재팀 접수)
5. 사업대상 심사 및 선정 : 2020. 2월 ~ 3월중
6. 지원기준
가. 건당 총용역비의 70%를 보조 지원하고 30%는 자부담임. 보조지원 한도액은 14,000천원이고 초과 금액은 전액 자부담
(자부담은 봉화군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나. 용역결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자부담은 반환하지 않음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지원사업 신청 건에 대해 봉화군 향토문화재 자문위원회 심의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역을 추진
다.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신청 등을 제한
라. 봉화군에서 직접 용역을 시행하며 자부담 분에 대한 집행잔액은 용역 완료 후 정산
마. 문의처 : 봉화군청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재팀(679-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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