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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1년 봉화군민 안전보험 가입 안내
작성자채병철 @ 2021.02.04 15:26:41

봉화군, 2021년 군민안전보험 가입

- 봉화군민이면 자동 가입되어 모두가 혜택을 누려요 -

군민안전보험이란?

봉화군민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범죄·안전사고로 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약정된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 요

보장기간 : 2021. 2. 1. ~ 2022. 1. 31.

보험대상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누구나(등록 외국인 포함)

대상지역 : 전국 어디서나 사고지역과 관계없이 보장

보험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구비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의 안내에 따라 직접 청구

구비서류 : 공제금청구서(면사무소, 군청 홈페이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법정상속확인서(필요시)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등)

지급제외 : 사고발생 이전 타지자체로 전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요청 등 약관에 따름

담보별 보장내용

 

담 보 내 역

금 액 ()

담 보 내 역

금 액 ()

자연재해 상해사망

20,000,000

미아찾기 지원금

1,000,000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15,000,000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10,000,000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15,000,000

성폭력범죄피해

5,000,000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000,000

성폭력범죄상해

5,000,000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5,000,000

강력범죄상해

5,000,000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15,000,000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20,000,000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15,000,000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15,000,000

강도 상해사망

5,000,000

가스상해위험사망

20,000,000

강도 상해후유장해

5,000,000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15,000,000

익사사망

20,000,000

감염병사망

10,000,000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5,000,000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10,000,000

청소년유괴 납치 인질 일당

100,000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1,000,00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5,000,000

※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 소멸

15세 미만자의 상해사망은 상법 제732조 규정에 따라 담보하지 않음

보험청구관련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봉화군 안전건설과(679-6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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