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봉화군, 2021년 군민안전보험 가입 - 봉화군민이면 자동 가입되어 모두가 혜택을 누려요 - | ||||||||||||||||||||||||||||||||||||||||||||||||||||||||
☐ 군민안전보험이란? 봉화군민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범죄·안전사고로 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약정된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개 요 ☛ 보장기간 : 2021. 2. 1. ~ 2022. 1. 31. ☛ 보험대상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누구나(등록 외국인 포함) ☛ 대상지역 : 전국 어디서나 사고지역과 관계없이 보장 ☛ 보험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구비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의 안내에 따라 직접 청구 ☛ 구비서류 : ①공제금청구서(읍․면사무소, 군청 홈페이지), ②신분증, 주민등록등본 ③법정상속확인서(필요시) ④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등) ☛ 지급제외 : 사고발생 이전 타지자체로 전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요청 등 약관에 따름 ☐ 담보별 보장내용
※ 15세 미만자의 상해사망은 상법 제732조 규정에 따라 담보하지 않음 ☎ 보험청구관련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봉화군 안전건설과(679-6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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