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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5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알림
작성자법전면 @ 2015.01.07 09:43:13

1. 창업자금대출

  - 지원대상 : 영농기반, 농식품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또는 구입하려는 자

  - 재원 : 금융자금 100%(세대당 3억원 이내)

  - 금리 및 상환기간 : 대출금리 2%,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2. 주택구입및 신축지원

  - 지원대상 : 주택구입 및 신축(대지구입포함)하려는 자

  - 재원 : 금융자금 100%(세대당 5천만원 이내)

  - 금리 및 상환기간 : 대출금리 2.7%,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세부내용은 붙임참조 및 기타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 전원농촌담당(679-68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