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5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알림
1. 창업자금대출
- 지원대상 : 영농기반, 농식품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또는 구입하려는 자
- 재원 : 금융자금 100%(세대당 3억원 이내)
- 금리 및 상환기간 : 대출금리 2%,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2. 주택구입및 신축지원
- 지원대상 : 주택구입 및 신축(대지구입포함)하려는 자
- 재원 : 금융자금 100%(세대당 5천만원 이내)
- 금리 및 상환기간 : 대출금리 2.7%,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세부내용은 붙임참조 및 기타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 전원농촌담당(679-68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