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사 업 명 :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2. 사업시행 : (주최)경상북도, 23개 시·군/ (주관)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3. 사업대상 : 음식업소, 숙박업소, 기타 관광대상 업체로 인정되어 군수 추천받은 음식․숙박업체
4. 신청자격
- 토지와 건물이 본인 소유인 자영업자와 법인
-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 중인 업체(시설개선 사항과 사업완료 후 동업종 3년간 운영에 대한 건물 소유주(임대인)의 동의를 득한 업체)
※ 신청제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영업정지 3회 이상인 사업장
- 기존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5. 지원금액 및 조건
- (음식업) 개소당 최대 3천만원, 총사업비 기준 30%이상 자부담
- (숙박업) 개소당 최대 1천만원, 총사업비 기준 30%이상 자부담
6. 보조사업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1.3.17 ~ 3.31.
- 접수처 : 봉화군청 문화관광체육과 관광마케팅팀(679-6342)
7. 세부지원 내용 및 신청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