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2021년 주민소득지원자금융자 계획』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희망자는 신청서류를 철저히 구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1. 3. 22.(월) ~ 4. 09.(금)
나. 융자가능액 : 540백만원
다. 대 상 : 봉화군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 소득지원기금으로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 고소득·고부가 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라. 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마.융자한도 및 이율 : 가구당 최대 3천만원 이하, 연 2%
※ 신용보증서 발급 또는 융자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건 설정이 가능하여야 함.
※ 신청대상자 농협은행 봉화군지부 방문하여 대출가능 여부 사전 조회(신분증지참)
바. 융자금 상환 :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