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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5년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지원사업 안내
작성자법전면 @ 2015.01.23 16:48:28

<2015년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지원사업 안내>

1. 6차산업화 복합농장 조성사업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마을, 협동조합으로서 융 복합된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경영체

지원범위 : 개소당 100백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지원사업

- 기존 가공 및 체험 시설물의 일부(·외부) 환경개선비

- 가공품, 체험프로그램의 온·오프라인 홍보 및 판촉비 등

2. 지역컨소시업 사업단 구성 지원사업

지원대상 : 농업 생산자단체(농업법인 포함)가 주도적으로 2, 3차 산업 분야의 주체와 구성한 컨소시엄

지원범위 : 사업단별 300백만원(1년차 150 : 2년차 150)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지원사업

- 공동마케팅(판로확보, 판촉, 임차료,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등), 스토리텔링

- 품질관리, 품질관리시스템 개발 등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 개발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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