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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5년 친환경 축산물생산 인증지원 사업안내
작성자법전면 @ 2015.01.23 17:27:38

<2015년 친환경 축산물생산 인증지원 사업안내>

1. HACCP인증 지원사업

지원대상 - 내 축산업등록된 농가 중 HACCP 신규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

                   - HACCP인증 농가 중 3년이 경과하는 인증 연장(재인증)신청 농가

지원범위 - HACCP 신규인증 : 4,000천원(보조70%, 자담30%)

                             - HACCP 재인증 : 1,500천원(보조70%, 자담30%)

 

2.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 인증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규농가 : 축산농가 중 무 항생제 인증을 신규로 받고자 하는 농가

                  - 증갱신 : 항생제인증을 받은 농가 중 연장 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가

지원범위 : 700,000/1(보조70%,자담30%)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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