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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5년 취약농가 인력지원 홍보안내
작성자법전면 @ 2015.01.23 17:59:47

    <취약농가 인력지원 홍보안내>

목적: 사고질병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농촌 지역고령·취약 가구에는 가사도우미 지원을  하여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  지원대상

-영농도우미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 (1935.1.1 이후 출생자)의 농업인 등

- 가사도우미 :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정,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 및 읍면 지역 소재 경로 당으로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경로당 포함)

지원범위

-영농도우미 : 국고 70%(최대 42,000/), 이용농가 자부담 30%

- 가사도우미 : 국고 70%(8,400/), 농협부담 30%(3,600/)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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