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취약농가 인력지원 홍보안내>
◎목적: 사고․질병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농촌 지역고령·취약 가구에는 가사도우미 지원을 하여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 지원대상
-영농도우미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 (1935.1.1 이후 출생자)의 농업인 등
- 가사도우미 :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정,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 및 읍․면 지역 소재 경로 당으로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경로당 포함)
◎지원범위
-영농도우미 : 국고 70%(최대 42,000원/일), 이용농가 자부담 30%
- 가사도우미 : 국고 70%(8,400원/회), 농협부담 30%(3,600원/회)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