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2021.1.1.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이4월 29일자로 결정,공시됨에 따라 가격공시자료를 일반주민이 열람할 수 있고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다음사항을 참고 하시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이의신청기간: 2021. 04. 29 ~ 05. 28.
2. 대 상 자 : 개별,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
3. 제출장소 :
- 개별주택 :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봉화군 재정과(재산세담당)
- 공동주택 : 한국부동산원 안동지사(FAX : 852-8374)로 즉시 FAX 전송
(우편은 05. 28.일자 소인분까지 접수)
4. 제출요령 :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5. 기타사항 : 공동주택가격 열람시 집단 연명부에 의한 이의신청은 접수 불가
붙임 1. 개별주택가격 공고문 및 이의신청서식 1부.
2.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식 및 관련안내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