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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산불예방을 위한 협조사항 알림
작성자법전면 @ 2015.02.05 13:27:37

1. 봉화군 산불예방을 위한 협조사항 알림

- 산림연접지역 내 농산부산물,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행위 절대 금지

- 산나물, 산약초 채취 시 산에서 불을 이용한 취사금지, 흡연행위 금지

- 묘지정비, 등산 등으로 산에 올라갈 경우는 화기소지 금지

- 화목보일러 설치 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연통을 단열재로 보호하여 고온에 연통열기가 주변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조치

※ 산불 발견 시 법전면사무소 산업담당(679-5341~5345), 119안전센터,  경찰서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산 시 주의사항

- 성냥, 라이터, 버너 등 화기물을 휴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입산이 통제된 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는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야영,흡연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 산불관련 처벌내용

- 산림방화죄(고의로 방화)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산림실화죄(과실로 인한 방화) :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경우, 화기,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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