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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2년 채소특작분야 도비지원사업 수요조사
작성자서인권 @ 2021.06.21 17:39:43

안녕하십니까? 법전면사무소입니다.

원예소득, 민속채소·양채류, 인삼·생약 수요조사가 있습니다.

공통사항

-법전면사무소 직접방문(신분증 지참)

-신청기간 : 6.22()~7.1() 기한엄수

-전년도 포기자 제외, 농업경영체 경영주만 신청가능

-한가지 품목만 신청 가능

-보조 50%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

. 지원대상자

-1,000(300) 이상 재배

. 지원종류

-PO장기성필름, 관비시설(관비기, 양액기), 세척기, 건조기, 저온저장고(3, 10)

 

2. 민속채소·양채류 육성지원사업

. 지원종류

-PO장기성필름, 관비시설(관비기, 양액기), 저온저장고(3, 10), 내부공기순환팬,

관수시설(점적-도비지원받는 경우 군비사업배제)

 

3. 인삼·생약산업 육성지원사업

. 지원대상자

-1,000(300) 이상 재배

. 지원종류

-인삼분야: 철재해가림시설, 점적관수시설, 인삼관련농기계, 저온저장고(3, 10)

-생약분야:덕시설(건조대), 점적관수시설, 약초관련농기계(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등),

건조기, 저온저장고(3, 10), 농약등품질검사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