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십니까? 법전면사무소입니다.
원예소득, 민속채소·양채류, 인삼·생약 수요조사가 있습니다.
※공통사항
-법전면사무소 직접방문(신분증 지참)
-신청기간 : 6.22(화)~7.1(목) 기한엄수
-전년도 포기자 제외, 농업경영체 경영주만 신청가능
-한가지 품목만 신청 가능
-보조 50%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
가. 지원대상자
-1,000㎡(300평) 이상 재배
나. 지원종류
-PO장기성필름, 관비시설(관비기, 양액기), 세척기, 건조기, 저온저장고(3평, 10㎡)
2. 민속채소·양채류 육성지원사업
가. 지원종류
-PO장기성필름, 관비시설(관비기, 양액기), 저온저장고(3평, 10㎡), 내부공기순환팬,
관수시설(점적-도비지원받는 경우 군비사업배제)
3. 인삼·생약산업 육성지원사업
가. 지원대상자
-1,000㎡(300평) 이상 재배
나. 지원종류
-인삼분야: 철재해가림시설, 점적관수시설, 인삼관련농기계, 저온저장고(3평, 10㎡)
-생약분야:덕시설(건조대), 점적관수시설, 약초관련농기계(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등),
건조기, 저온저장고(3평, 10㎡), 농약등품질검사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