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6.25전쟁 납북피해 접수 기간연장 홍보
돌아오지 못한 65년,
납북자 가족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6.25전쟁 납북피해 접수 기간이 2015년 12월 12일까지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대 상 자 : 6.25전쟁 중(1950.6.25 ~ 1953.7.27) 북한에 의해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국민(군인 제외)
2. 신고자격 : 납북된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국민
3. 신 고 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해외거주자는 재외공관) 방문신고
4. 구비서류 :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5. 상담 문의전화 : 1661-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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