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및 향토산업 육성 지원 신청>
◎지원대상 :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축산물가공업체 등
◎지원종류 : - 농축산물 공동마케팅 조직 구축 프로그램 개발․운영
- 향토 자원 발굴 및 산업화 방안 연구
- 체험휴양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금액 : 사업마다 상이(국고 50%, 지방비 50%(자부담 포함))
□ 사업신청시 유의사항
가. 모든 사업은 시행지침상 7개 사업유형으로 분류하여 신청
나. 특혜시비 방지 등을 위해 시설․장비지원은 시군별 자체기준에 따라공모방식으로 선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다. 사전 행정절차 이행(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행정 절차 미이행 사업은 신청 불가)
라. 지역별 산업화 가능 자원조사 내용과 연계하여 예산신청
마. 농식품부 타당성 검토대상사업(30억원 이상)도 포함하여 신청
바. 기타 사업검토를 위한 증빙자료 첨부 철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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