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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5년 사료배합기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법전면 @ 2015.03.24 11:48:11

<2015년 사료배합기 지원사업 안내>

가. 사 업 량  : 30,000천원(보조 60%, 자부담 40%)

나. 사업대상 : 소 사육농가로서 축산업 등록제에 가입한 농가 등

다. 신청기한 : 3월 30일 면사무소 산업 담당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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