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5년 사료배합기 지원사업 안내
<2015년 사료배합기 지원사업 안내>
가. 사 업 량 : 30,000천원(보조 60%, 자부담 40%)
나. 사업대상 : 소 사육농가로서 축산업 등록제에 가입한 농가 등
다. 신청기한 : 3월 30일 면사무소 산업 담당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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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사료배합기 지원사업 안내>
가. 사 업 량 : 30,000천원(보조 60%, 자부담 40%)
나. 사업대상 : 소 사육농가로서 축산업 등록제에 가입한 농가 등
다. 신청기한 : 3월 30일 면사무소 산업 담당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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