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봉화군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조례 입법예고
◉ 봉화군 공고 제2021 - 999호
「봉화군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봉화군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7일
봉 화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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