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제목2015년도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지원사업 알림
작성자법전면 @ 2015.04.23 13:44:48

1. 지원대상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임산물 소득원을 생산하고 있는 임업인

2. 지원내용 : 2식(임산물 저온저장고 1식, 건조시설 1식)

3. 지원기준 : 총 소요사업비의 40% 지원(부가세 별도)

4.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 임산물 생산기간이 5년 이상

   - 설치예장지가 본인소유

   - 임산물 종류가 다품종일 경우

 5. 신청기간 : 2015. 5. 7일까지

 6. 신청장소 : 법전면사무소 산업담당(679-5343)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