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5년도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지원사업 알림
1. 지원대상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임산물 소득원을 생산하고 있는 임업인
2. 지원내용 : 2식(임산물 저온저장고 1식, 건조시설 1식)
3. 지원기준 : 총 소요사업비의 40% 지원(부가세 별도)
4.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 임산물 생산기간이 5년 이상
- 설치예장지가 본인소유
- 임산물 종류가 다품종일 경우
5. 신청기간 : 2015. 5. 7일까지
6. 신청장소 : 법전면사무소 산업담당(679-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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