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사실 공고문 게시요청
종합민원과-45774호와 관련됩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동법 제 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은 사항을 게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게시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1. 12. 03. ~ 2022. 02. 03. (2개월)
2. 공고방법 : 법전면사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3. 상세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4. 대상토지
- 법전면 소지리 470번지, 469-3번지, 469-8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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