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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 홍보 안내
작성자김경동 @ 2021.12.07 11:27:51
1.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 홍보 안내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관련 법령』이 제정(2022.10.시행 예정)되어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 할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직불제 시행을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이 우선 되어야 하는데 관내 임업농가에서는 경영체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아래의 참고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처) 남부지방산림청(안동) / (접수방법) 방문, 우편·팩스, 민원24, 봉화군산림조합(접수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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