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안내 및 이용 안내
1. 신청대상 : 만 60세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확정 전인 자 등
2. 대부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이내 실 소요비용(최대 1,000만원)
3. 대부용도 : 주택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에 한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