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무기질비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비료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농업인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금리인하를 시행합니다.
○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2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1%p 인하하여 농업 경영비 부담 완화
○ 고정금리로 대출 실행 중이거나 신규 대출되는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 농기계구입자금), 농촌융복합산업자금
○ 22.1.1일부터 ‘22.12.31일까지 금리인하 기간을 연장하되, 해당기간 중 신규 실행되는 자금은 대출시점부터 12.31일까지 적용
○ (인하폭) 농축산경영자금*·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은 2.5→1.5%(△1.0%p), 농기계구입자금·농촌융복합산업자금은 2.0→1.5%(△0.5%p)
* 단, 농축산경영자금 재해대책경영자금의 고정금리는 1.8→1.5%로 0.3%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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