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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2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임승국 @ 2022.01.10 10:06:47

2022년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당 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추신 귀농인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2022.1.1.) 현재 농업경영을목적으로 봉화군에 가족(부부 이상)이 함께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1956.1.1.이후 출생자) 세대주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신청기한 및 접수처]

신청기한 : 2022. 1. 10. ~ 1. 26.()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사무소 (법전면 주민은 법전면사무소 신청)

문의전화 : 법전면사무소 산업팀 054-679-5343 / 전원농촌개발과 054-679-6858~9

 

[지원내용]

사 업 량 : 5농가

지원규모 : 5백만원(보조 80%, 자부담 20%)

사업대상 : 농기계 및 묘목, 종근 등 구입, 영농시설 확충 및 개보수 등

 

[유의사항]

이미 구입한 농기계 보조사업으로 전환 불가, 농기계 업체 보조금 지불위임 불가

지방보조금심의회 심의(2월 예정)를 통하여 선정된 농가는 사전 교부결정 후 사업추진

제출한 서류는 반환 불가하니, 반드시 지침을 참조하시어 지원자격을 갖추신 분들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