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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2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안내
작성자김경동 @ 2022.01.17 17:53:28

경상북도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산림복지 소외자를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바우처 사업인 산림 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림복지소외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현재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기간으로 다음과 같이 2022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니 다음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13() ~ 2022128() 14시까지

. 신청방법 : 홈페이지(forestcard.or.kr) 및 우편을 통한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대표자 및 신청자별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

. 신청문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1544-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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