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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축산농가 소독시설지원사업(소형) 안내
작성자법전면 @ 2015.07.14 11:46:33

 <축산농가 소독시설지원사업(소형) 안내>

 가. 사  업  량 : 5대

 나. 사  업  비 : 금7,000천원(금칠백만원)

                       *보조(70%), 자부담(30%)

 다. 사업대상 : 축산업 인허가된 농가

 라. 사업내용 : 축사 내외부 소독용 휴대용 분무소독기

 마. 신청기간 : 7월 17일까지 면사무소 산업담당 (679-5345)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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