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축산농가 소독시설지원사업(소형) 안내
<축산농가 소독시설지원사업(소형) 안내>
가. 사 업 량 : 5대
나. 사 업 비 : 금7,000천원(금칠백만원)
*보조(70%), 자부담(30%)
다. 사업대상 : 축산업 인허가된 농가
라. 사업내용 : 축사 내외부 소독용 휴대용 분무소독기
마. 신청기간 : 7월 17일까지 면사무소 산업담당 (679-5345)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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