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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6년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안내
작성자법전면 @ 2015.07.14 13:14:25

  <2016년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안내>

    가. 사  업  량 : 15개소 정도

    나. 사  업  비 : 4,800백만원정도(개소당 200~500백만원)

    다. 지원기준 : 도비 24%, 군비 56%, 자부담 20%

    라. 지원대상 : 리동,읍면단위의 생산자 조직 등(최소 10호 이상)

    마. 신청기간 : 7월 28(화) 까지 면사무소 산업담당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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