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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계획 알림
작성자김경동 @ 2022.01.29 14:34:58

국토교통부 시행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불법행위 적발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예방하시기 바라며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발견시에는 면사무소(054-679-5342) 및 봉화군 도시교통과(054-679-629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주요내용

가. (일제 정리기간) 2022. 1. 24. ~ 2. 14.

나. (정리대상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 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다. (신고사항)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명, 방치된 장소, 방치된 시기, 자동차 상태를 알 수 있는 사진(앞․뒤․옆면, 차량 내부), 신고자 연락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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