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 알림
「산림보호법」제31조제3항에 따라 「2022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니 모든 면민분들에게 소각행위 금지를 부탁드리며 관내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아울러 소각행위 금지에 따른 영농부산물 등 제거를 위해 소형파쇄기 대여 사업도 시행중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