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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밤 의무자조금단체 설치를 위한 회원가입 신청 안내
작성자김경동 @ 2022.01.29 15:01:52

㈔한국밤재배자협회에서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제28조에 근거 밤 의무자조금단체를 설립하고자 밤 생산농가에 대하여 회원가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밤 생산농가 및 단체, 법인 등에서는 2022. 6. 30.까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법전면 산업팀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