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의 금액 추가지원 및 신청기간 연장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에너지 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
해당 가구에서는 연장기간 내 신규신청하시길 바라며, 기존 수급 가구에서는 추가지원 금액을 확인하시어 기간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추가지원 금액 (단위 : 원)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이상 가구 | |||||
변경 전 | 여름 | 96,500 | 7,000 | 136,500 | 10,000 | 170,500 | 15,000 | 191,000 | 15,000 |
겨울 | 89,500 | 126,500 | 155,500 | 176,000 | |||||
변경 후 | 여름 | 103,500 | 7,000 | 146,500 | 10,000 | 184,500 | 15,000 | 209,500 | 15,000 |
겨울 | 96,500 | 136,500 | 169,500 | 194,500 |
※ 추가지원금 사용가능일 : ‘22.1.26 ~ ’22.4.30(사용마감기간은 기존과 동일)
※ 추가지원금 기준 : 세대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급(1인가구 7,000원, 2인가구 10,000원, 3인가구 14,000원, 4인이상 18,500원)
2. 신청기간 연장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신청 기한 | 2022.1.28 | 2022.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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