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5년 FTA피해보전 직불제 신청
1. 목적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일정부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등의 경영안정을 도모
2. 대상품목 : 감자, 고구마, 대두(일반콩) ※ 완두, 강낭콩 제외
3. 신청기간 : 2015. 8. 15
4. 신청장소 : 법전면사무소 산업담당(679-5343)
5.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등록하여 2012년 3월 이전부터 2014년도까지 대상품목을 생산 및 판매한 농가
6. 지급대상 : 2014년도 생산 및 판매된 대상품목
7. 제출서류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1부
- 2014년도 해당품목 판매를 증빙하는 자료(농협발행 전산출력물, 택배영수증, 포전거래 매매계약서 등 1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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