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FTA대비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지원사업 신청 안내
봉화군 산림녹지과에서는 지역특화 임산의 직거래 활성화로 임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2022년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지원(택배비)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간내 법전면 산업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관내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 타 택배비 지원사업과 중복불가
나. 지원내용 : 임산물 택배비용 50%지원(건당 5,000원 한도)
다. 신청기간 : 2022. 2. 28.까지
라. 제출서류(신청시)
∙ 지역특화 임산물 유통지원 사업계획 및 신청서(붙임파일 참고)
∙ 임업인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업(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