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축사관리용CCTV지원사업 계획 안내
봉화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및 분만 등 개체관리를 원활히 하고, 도난 화재 등 사고 예방으로 인력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2022년 축사관리용CCTV 지원사업 대상자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해당 축산 농가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2. 2. 18.(금)까지
2. 신청장소 : 법전면사무소 산업팀(054-679-5432)
3. 지원내용 :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4. 신청대상 : 관내 축산업 인허가 받은 농가
5. 사업량 : 5대(2,000,000원/대, 보조50%, 자부담50%)
6. 선정기준
- 최근 3년 이내 지원농가 선정 제외
- 신청자 다수인 경우 축산업 인허가 일자, 축사면적, 사육두수 등 감안하여 선정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