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 안내
경상북도에서는 깨끗한 축산농가 조성을 통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 발전 전기를 마련하고자 2022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계획을 세워 다음과 같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오니 아래 요건을 참고하시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연중 실시
2. 신청자격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축산법 제22조)
-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제27조)
※ 세부 신청기준 및 지정요건은 붙임의 계획서를 참조
3. 신청접수 : 법전면산업팀(054-679-534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