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현재 산양삼은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되어 산양삼을 재배할 경우 사전 행정절차를 수행해야 함
2. 행정절차
- 재배예정 임지 토양 및 파종(식재)용 종자(종묘) 적합성 검사 의뢰 - 한국임업진흥원
- 생산신고(봉화군 산림녹지과 ☎ 054)679-6382)
- 생산과정확인(생산자 - 일지작성, 한국임업진흥원 - 일지확인)
- 유통 시 품질검사 수행(한국임업진흥원)
3. 산양삼생산 및 유통 시 행정절차 사전 미행으로 인한 벌칙조항(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판매,통관한 자
- 품질검사를 고의로 잘못하거나 품질검사 결과를 거짓 통보한 자
- 폐기, 반송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한 자
- 품질표시를 아니하고 유통,판매 또는 통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 과태료(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생산과정 기록, 포장의무, 수거, 조사, 열람 등과 관련
5. 산양삼 재배 및 생산자 일제신고
- 신고기간 : 2015. 8. 1 ~ 2015. 12. 31(5개월간)
- 신 고 처 : 봉화군 산림녹지과 ☎ 054-679-6382 ※ 신고 시 생산지 사진 및 생산사실확인서 첨부
- 신고대상 : 법령시행('11.7.25)이전에 재배한 사실이 확인 된 자
붙임 : 산양삼 생산신고 일제조사 계획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