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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15년도 하반기 산림소득사업 추진계획
작성자법전면 @ 2015.08.04 14:04:30

1. 신청기간 : 2015. 8. 1 ~ 8. 20

2. 신청장소 : 법전면사무소 산업담당(☎ 054-679-5343)

3. 신청자격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붙임자료 참조)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4.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 사업비 지원 시 부가세는 보조사업비에 미 포함

5. 지원사업

    가. 표고재배 신규 및 보완시설 : 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 관수시설, 냉낸방시설 등

    나. 톱밥배지시설지원 :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배양시설, 톱밥배지 재배사 등의 시설 

    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 밤나무 노령목 관리비, 병해충 방제용장비, 친환경방제장비, 생산장비, 생산시설 등

    라. 산림복합경영(소액사업) : 조경수, 약용, 관상용식물, 표고재배사 등 생산기반조성, 종자 채취 및 구입, 산지 묘포장 조성 등

    마.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 지원규모 : 생산자(임업인)는 총 사업비 5천만원 이내, 생산자단체는 1억원 이내

        - 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 관정,관수시설, 작업로시설, 보호울타리 등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관리사 등

        - 버섯류 : 재배하우스, 관정,관수,자동화시설 및 톱밥배지시설 등

        - 관상산림식물류 : 조직배양, 시설재배를 위한 온실시설, 분재수출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등

        - 약용,약초류 :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시시설, 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파종 관리사 등

        - 산양삼재배단지의 경우 산양삼 종자는 검사전문기관에서 검사하여 농약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는 종자 사용

       ※ 세부자세항 사항은 붙임 산림소득사업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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