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 예방 수칙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사전방제대책 강화 방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 명령을 발령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관내 과수농가에서는 다음 행정명령 내용을 숙지하여 화상병 유입차단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명령 내용
1)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및 신고
2)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화
3) 과수 화상병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
4)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5)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 통제
6) 묘목 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및 건전 묘목 사용
7) 과수 화상병 예찰 및 사전신고 강화
8)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
9)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및 영농일지 기록 의무화
나. 처분기간 : 2022. 02. 25 ~ 별도 해제 시 까지
다.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2. 02. 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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