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6년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사업 안내
<2016년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사업 안내>
1. 사 업 명 :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사업
2. 사 업 량 : 5개소 내외(경북 전체)
3. 지원내용 : 마을당 3억원 내외
- 공동시설(농기계 창고, 저장시설), 농기계구입비, 기반정비 등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S/W성 사업비(교육비 등 경상적 경비)
4. 지원대상 : 마을단위 영농회. 마을영농 법인체
5. 접수방법 : 9월 4일까지 면사무소 산업담당(679-5345)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법전면 총무팀 (☎054-679-5313)입니다.최종수정일 :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