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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2022년 채소 영농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추가1차)
작성자김경동 @ 2022.04.15 09:56:04

2022년 채소 영농자재 추가 지원사업 신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농가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1. 4. 14.(화) ~ 4. 22.(금)

2. 사업개요
지원대상 : 채소(,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등) 재배농가
지원품목 및 지급기준 (자부담50%/보조금50%)
- 무사마귀병 방제용 농약대 : 75천원/0.1ha
- 토양훈증제 : 200천원/0.1ha

- 토양미생물제 : 180천원/0.1ha

※ 기존 무사마귀병 방제 농약 및 훈증제 지원 농가는 추가신청 불가, 토양미생물제는 신청가능
신청범위
- 무사마귀병 방제용 농약대 : 0.1ha이상 ~ 6ha이하 지원(2기작 포함)
- 토양훈증제 : 0.1ha이상 ~ 3ha이하 지원

신청방법 : 마을(행정리)단위 영농회 및 작목반 단위

❍ 접 수 처 : 법전면 산업팀(054-679-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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