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채소 영농자재 추가 지원사업 신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농가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1. 4. 14.(화) ~ 4. 22.(금)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채소(무,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등)
재배농가
❍ 지원품목 및 지급기준
(자부담50%/보조금50%)
- 무사마귀병 방제용 농약대
: 75천원/0.1ha
- 토양훈증제
: 200천원/0.1ha
- 토양미생물제 : 180천원/0.1ha
※ 기존 무사마귀병 방제 농약 및 훈증제 지원 농가는 추가신청 불가, 토양미생물제는 신청가능
❍
신청범위
- 무사마귀병 방제용 농약대
: 0.1ha이상
~ 6ha이하 지원(2기작 포함)
- 토양훈증제
: 0.1ha이상
~ 3ha이하 지원
❍ 신청방법 : 마을(행정리)단위 영농회 및 작목반 단위
❍ 접 수 처 : 법전면 산업팀(054-679-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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