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상향 안내
자동차검사 미수검 차량 감소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제 18051호, 2021.04.13. 공포, 2022.04.14. 시행)되어 다음과 알려드리오니, 향후 개정된 법률 적용으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 변경 주요내용
경과일수 | 기존 | 변경 |
30일 이내 | 2만원 | 4만원 |
31일 이후 매3일마다 | 1만원 | 2만원 |
115일이상 | 30만원 | 60만원 |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제37조, 제 84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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