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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상향 안내
작성자김경동 @ 2022.04.18 18:07:17

자동차검사 미수검 차량 감소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제 18051, 2021.04.13. 공포, 2022.04.14. 시행)되어 다음과 알려드리오니, 향후 개정된 법률 적용으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 변경 주요내

 

경과일수

기존

변경

30일 이내

2만원

4만원

31일 이후 매3일마다

1만원

2만원

115일이상

30만원

60만원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37, 84자동차관리법 시행령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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