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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임업직불제법 시행 전 임업경영체(임야대상 농업경엉체) 등록 안내
작성자김경동 @ 2022.04.27 14:28:33
1.임업직불제법 시행 전 임업경영체(임야대상 농업경엉체) 등록 안내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202210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임업경영체(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2022530일까지 완료하여야 임업직불금신청(6월 예정)이 가능하며, 2023년 이후 직불금 신청자는20229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때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WTO 협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오니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관내 사유림 산주분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

. 관련근거

1) 산림청 산림청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95(2022.01.28.)

2) 경상북도 산림자원과-2646(2022.02.03.)

. 등록절차:신청서 접수】⇒【시스템 등록】⇒【현장 조사】⇒【등록 및 확인서 발급

. 신청방법: 접수기관에 관련서류 제출(직접방문, 문서24, 우편, 팩스),

임업-in” (www.foco.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접수기관 (거주지 주소가 봉화관내인 경우 해당)

남부지방산림청 054-842-7102~4, fax) 054-842-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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